법정감염병 안내 |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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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감염병 안내

    Introduction of legal communicable disease

    국가감염병감시사업안내전수감시체계표본감시체계보완적감시체계

    ○ 개요

    법정감염병은 아니지만 특정 감염병 및 집단을 대상으로 감염병 발생상황과 추이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고 그 유행을 예측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보완적 표본감시체계를 운영

    ○ 보완적감시 대상 감염병 : 안과감염병 및 학교감염병

    감시종류 감시개요 대상 질환 신 고
    안과감염병
    표본감시 (2종)
    안과 감염의 유행 조기 인지와 교육, 홍보를 통한 전파확산방지, 안과감염병의 역학적 특성 파악을 위해 안과 개원의사를 중심으로 운영 유행성각결막염
    급성출혈성결막염
    매주 1회(Zero보고)
    학교감염병
    표본감시
    주요 감염병 및 비법정감염병 중 학생들에게 흔한 감염병의 발생현황을 파악하고 관찰하여 유행예측 및 조기대처를 위해 학교 중심 운영 감염병(비법정포함)
    *교육부 교육행정정보망 (NEIS) 감염병
    신고 자료 활용
    수시

     

    ○ 안과감염병

    • 신고기관 : 안과감염병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된 병의원(16년 현재 80개 기관 참여 중)
    • 신고내용 및 방법 : 전주(일요일∼토요일)의 진료 환자 중 유행성각결막염 및 급성출혈성결막염 환자현황(환자수, 총진료환자수)을 팩스 또는 웹시스템(http://is.kdca.go.kr)을 통해 신고
    • 진단기준
      구분 신고범위 신고시기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유행성각결막염 의사환자 7일이내
      급성여포성결막염으로서 다음 2가지 기준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하고 진단의사의 판단에 의해 해당 질환이 의심될 때
      • 각막 상피하점상 혼탁
      • 분비물, 안통, 안검부종이나압통이 있는 이개전림프절병증
      급성출혈성결막염
      급성여포성결막염으로서 다음 2가지 기준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하고 진단의사의 판단에 의해 해당 질환이 의심될 때
      • 결막하출혈
      • 분비물, 안통, 안검부종이나압통이 있는 이개전림프절병증

    ○ 학교감염병

    2001년~2015년은 표본학교로 지정된 학교에서 질병관리청로 신고한 감염병 신고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다가, 2016년에 감시체계를 개선하여 교육부 교육행정정보망(NEIS)에 신고된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감염병 등의 발생현황을 파악하여 환류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