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 안내
Introduction of legal communicable disease
○ 개요
모든 의료기관에서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했을 때 환자발생을 사례별로 보건당국에 신고하여, 감염병환자등의 관리와 유행 확산방지 대응을 가능토록 하는 감시체계
○ 감염병의 분류 및 종류
- 제1급감염병 :
에볼라바이러스,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디프테리아
- 제2급감염병 :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수막구균 감염증,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 E형간염
- 제3급감염병 :
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황열, 뎅기열, 큐열,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치쿤구니야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지카바이러스감염증, 엠폭스, 매독
- 제4급감염병 :
인플루엔자,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 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다제내성, 녹농균(MRPA) 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4,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신고의무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는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며, 의료기관의 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 부대장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에 소속된 군의관은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하며, 소속 부대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소속 직원은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감염병환자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며,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해당 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의뢰한 기관의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 신고시기
- 제1급감염병은 즉시, 제2급 및 제3급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신고
- 감염병환자, 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를 진단한 경우
- 감염병환자등의 사체를 검안한 경우
-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감염병병원체를 확인한 경우
○ 신고방법
-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 단,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해당 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의뢰한 기관의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 신고방법 : 팩스 또는 (https://eid.kdca.go.kr) 중 신고자가 편한 방법으로 신고
- 신고서식
- 감염병 발생 신고(보고)서
-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 신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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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 검사결과 신고(보고)서
○ 감염병신고 보고체계
- 의료기관에서 법정감염병 환자 발생시 방역통합정보시스템(https://eid.kdca.go.kr)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관할보건소로 신고하면 신고를 받은 관할 보건소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시도로 보고, 시도에서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여 질병관리청로 보고
○ 대국민 감염병 정보제공 및 환류
- 감염병 감시연보 발간ㆍ배포
- 국가감염병감시시스템을 통해 신고된 법정감염병 발생현황을 분석・정리하여 매년 6월말에 발간・배포
- 시계열 자료를 통해 감염병 발생추이와 통계 의미를 분석・제공하여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고 자료의 접근성을 높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