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 안내 |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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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감염병 안내

    Introduction of legal communicable disease

    국가감염병감시사업안내전수감시체계표본감시체계보완적감시체계

    ○ 개요

    모든 의료기관에서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했을 때 환자발생을 사례별로 보건당국에 신고하여, 감염병환자등의 관리와 유행 확산방지 대응을 가능토록 하는 감시체계

    ○ 감염병의 분류 및 종류

    • 제1급감염병 :
      에볼라바이러스,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디프테리아
    • 제2급감염병 :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수막구균 감염증,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 E형간염
    • 제3급감염병 :
      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황열, 뎅기열, 큐열,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치쿤구니야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지카바이러스감염증, 엠폭스, 매독
    • 제4급감염병 :
      인플루엔자,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 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다제내성, 녹농균(MRPA) 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4,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신고의무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는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며, 의료기관의 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 부대장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에 소속된 군의관은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하며, 소속 부대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소속 직원은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감염병환자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며,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해당 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의뢰한 기관의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 신고시기

    • 제1급감염병은 즉시, 제2급 및 제3급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신고
    • 감염병환자, 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를 진단한 경우
    • 감염병환자등의 사체를 검안한 경우
    •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감염병병원체를 확인한 경우

    ○ 신고방법

    •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 단,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해당 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의뢰한 기관의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 신고방법 : 팩스 또는 (https://eid.kdca.go.kr) 중 신고자가 편한 방법으로 신고
    • 신고서식
      - 감염병 발생 신고(보고)서
      -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 신고(보고)서
      -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보고)서

    ○ 감염병신고 보고체계

    • 의료기관에서 법정감염병 환자 발생시 방역통합정보시스템(https://eid.kdca.go.kr)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관할보건소로 신고하면 신고를 받은 관할 보건소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시도로 보고, 시도에서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여 질병관리청로 보고

    ○ 대국민 감염병 정보제공 및 환류

    • 감염병 감시연보 발간ㆍ배포
      - 국가감염병감시시스템을 통해 신고된 법정감염병 발생현황을 분석・정리하여 매년 6월말에 발간・배포
      - 시계열 자료를 통해 감염병 발생추이와 통계 의미를 분석・제공하여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고 자료의 접근성을 높임